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1-08-18 15:39 조회 816
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근 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, 제80조, 제83조
○ 처분대상 : 붙임
○ 처분기간 : ’21.9.6.(월) 00:00 ~ 10.3.(일) 24:00
○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, 일부 업종 강화된 방역 수칙 적용
- 사적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 최대 4명)까지 가능
- 집회 / 행사는 50명이상 금지(실내 행사 참여전 진단검사 권고)
- 숙박업소 동거가족 9명이상 이용 금지
- 경로당, 여성회관, 복지센터 등 : 프로그램 운영(시설 이용시 취식 금지)
- 공공 체육 시설
# 코로나19 PCR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이용 가능
# 관내 거주자만 이용 가능
-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실시
# 유흥시설(유흥주점, 클럽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배달형태의 다방)
#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
#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
# 외국인 고용사업장(내외국인 모두 포함)
#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
#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소
# 실내외 체육시설(공공체육시설) 이용자
○ 과태료 규정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, 제4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