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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양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(9.6.~10.3.)

작성자 최고관리자

작성일 21-08-18 15:39 조회 705

본문

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근 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, 제80조, 제83조

 

○ 처분대상 : 붙임

 

○ 처분기간 : ’21.9.6.(월) 00:00 ~ 10.3.(일) 24:00

 

○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기본방역수칙 준수, 일부 업종 강화된 방역 수칙 적용

   - 사적모임(가족모임 포함)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(예방접종 미완료 최대 4명)까지 가능

  - 집회 / 행사는 50명이상 금지(실내 행사 참여전 진단검사 권고)

  - 숙박업소 동거가족 9명이상 이용 금지

  - 경로당, 여성회관, 복지센터 등 : 프로그램 운영(시설 이용시 취식 금지)

  - 공공 체육 시설

    # 코로나19 PCR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이용 가능

    # 관내 거주자만 이용 가능

  -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실시

    # 유흥시설(유흥주점, 클럽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, 배달형태의 다방)

    #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

    #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

    # 외국인 고용사업장(내외국인 모두 포함)

    #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 어선

    #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소

    # 실내외 체육시설(공공체육시설) 이용자

 

○ 과태료 규정 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, 제4항